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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절차
회원 자격 및 종류
Ⅰ. 법인회원: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
*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<2016년 4월 26일 기준>
-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
- 가.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(이하 "평균매출액등"이라 한다)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
- 나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[별표 1]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---|---|---|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 |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
4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
5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
6. 가구 제조업 | C32 | |
7. 농업, 임업 및 어업 | A | 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 |
8. 광업 | B | |
9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|
10. 담배 제조업 | C12 | |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| D | |
22. 건설업 | F | |
23. 도매 및 소매업 | G | |
24. 음료 제조업 | C11 |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|
25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
26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
27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29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30.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| E | |
31. 운수업 | H | |
32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| J | |
33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|
34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| N | |
3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36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|
37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|
38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|
39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40. 부동산업 및 임대업 | L | |
41. 교육 서비스업 | P |
- Ⅱ. 대기업회원: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
- Ⅲ. 개인회원: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개인
- Ⅳ. 준회원: 원칙적으로 개인에 한함 (예 : 전업대학(원)생 등)
* 법인 및 개인이 회원가입 신청시 국내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신청이 가능함
회비
(단위:만원)
구분 | 법인회원 | 대기업 법인회원 | 개인회원 | 준회원 |
---|---|---|---|---|
자격 |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|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| 개인 | 개인 |
입회비 | 50 | 150 | 20 | 면제 |
연회비 | 40 | 120 | 15 | 10 |
회원 자격 유지 기간
▶ 이사회 승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지, 해당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서비스 향유
회원 혜택
- ▶ KOTA가 개최하는 포럼, 세미나 및 교육연수 등에 참가비 할인 혜택
- - 포럼, 세미나, 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에 무료 또는 기본 참가비(수강료)에 회원 할인가를 적용
상표 포럼(국제행사 포함) | 정기 포럼 1회(연례 개최) (※ 특별 포럼 : 비정기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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